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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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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5-17 10:06
조회
98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그전에 가졌던 성관계는 강간이며, 항문 성교는 유사강간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막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 여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문제 삼게 되면,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 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의 대화 중에 상대 여성이 성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이었던 점, 기습 추행의 법리는 유사강간에 직접 적용 하기 힘들 다는 점, 그리고 상대 여성이 걸렸던 성병의 경우 의뢰인으로 부터 옮았다고 단정 짓기 힘든 점등을 강력히 변론 하였고, 결국 재판에 회부 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성관계 이후 상대여성이 성병에 감염 된 경우"

성관계 이후, 상대 여성이 성병에 감염 된 경우, 당시 성관계가 강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간으로 문제 삼고 사건을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병 감염이 피의자로부터 된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당시 성관계가 강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이라는 중죄로 의율 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강간치상의 전제는 그러한 성병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 강간을 통해 감염되었을 때로 한정 지어져야 하겠지만,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강간과 치상 모든 범죄의 구성 요건 요소를 두고 다퉈야 하기에 굉장히 심적 압박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에 성병에 감염되어있을지라도, 그러한 성병이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성병은 성접촉 뿐만 아니라 목욕탕 또는 청결하지 않은 화장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잠복기가 존재하기에, 성관계 시점 직후에 발병 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고, 심지어 상대 여성이 성병 감염도 문제 삼고 있다면, 강간을 부인하는 동시에, 상해의 인과관계 역시 철저하게 변론 하여, 팩트 그대로 억울함 없이 조사를 받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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