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사기│회사에 부조리를 발견하고 퇴사했지만 전문자격증이 없었던 채로 근무하여 이를 임원진들에게 속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5-15 10:05
조회
47
의뢰인은 회사에 취업을 하여 1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회사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에게 전문자격증이 없으면서 그 동안 일을 하며 월급을 받은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의뢰인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퇴사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회사를 속이고 취업한 사실이 없었으나, 회사의 여러 임원진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을 채용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입사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 등에 전문자격증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역시 전문자격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회사에게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속였다거나, 회사가 전문자격증을 이유로 의뢰인을 채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사기죄의 핵심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빌렸다면, 돈을 갚을 능력에 대해 속일 수 있겠고, 취업사기의 경우 자신의 능력, 경력, 소지 자격증 등을 속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속였다는 사실 자체로는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 행위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사적인 의견, 혹은 단순한 묵비의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기죄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변호할 때 이점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한 기망행위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거래 행위의 목적 달성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는 아니였는지, 기망행위가 순수 가치 판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는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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