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9-05-01 10:02
Views
395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여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인은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거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해당 조건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이 OO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과 같이 거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녹취 등의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래 상대방의 대리인 입장에 있었던 바, OO공인중개사 사무실로부터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OO공인중개사 사무실과 통화할 당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거래 상대방의 대리인일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른바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리상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본 사건의 처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1 대화에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방이 대화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일방의 명예가 훼손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본 사건의 경우 1:1 대화에서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반박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먼저 처분문서를 보면, 다른 일방에게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연성 즉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 무죄가 갈리게 되는데요. 전파 가능성의 경우 특정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 의 관계로 입증됩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변론 싸움으로 귀결이 됩니다. 쉽게 말해 듣기에 안 좋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국 사건을 둘러싼 정황 및 인물들 간의 관계를 기초로 평가를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파가능성 유무를 반박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명예훼손 고의 인정 여부도 갈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명확히 설정된 취지에 따라 진행해서, 유리하게 사건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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