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19
Views
104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성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된 다면, 앞으로 회사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사실상 앞으로 20년동안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 두개의 혐의와 연관되어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화장실 #카촬 #성범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