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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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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심파기,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4-23 09:59
조회
74
 



의뢰인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마약류 밀수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마약류 범죄 중에는 가장 중대한 혐의 중에 하나 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 되어, 항소심 부터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 혹은 정상자료를 취합하여 인정 재판을 받을 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심의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면밀히 살폈고, 최근 마약류 범죄의 판례 동향 및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볼 때 무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인정 재판을 받고 보석으로 의뢰인을 미리 석방, 그리고 집행 유예 판결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전관 변호인을 선임하며 큰 기대를 가지고,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법정구속의 결과를 받게 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석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결과에 자신이 있던 만큼 차근차근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보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석방 되었고, 최종 결과 또한 원심이 파기 되어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였습니다. 사실 마약류 사건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기란 굉장히 힘들며, 더군다나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그 전에 석방이 되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전문성이 의뢰인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인정사건의 항소심(2심)에 대하여"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항소부의 선고 기일에 가보면, 피고인 측이 항소를 인용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가 보기에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인정사건의 항소심은 "의외성"이 없는 경우 인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의외성이 없는 경우 미결 수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 합니다.

정상자료는 항상 다른 동종의 수용자들에 비해,우수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즉 의외성 생성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반복된 접견을 통해 발견하고, 상황에 맞는 진단을 통해 법정에서 주장 되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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