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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환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4-22 09:58
조회
120
의뢰인은 의료계 종사자로, 환자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현재 재직 중인 병원에서 당연퇴직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병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진료인지를 불문 하고,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무조건 취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 의뢰인은 굉장히 절실하게 취업 제한 명령을 피하여, 본인의 직업을 계속 영위하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은 공판 단계에서 취업 제한 명령 여부의 핵심인 재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고, 그 결과 법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의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본 법무법인의 대리를 원했고, 본 법무법인은 회사 내의 징계 유무 역시 형사 절차처럼 엄격한 사실 인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징계로 회사 내 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회사 징계 절차에 대하여"
성범죄로 인하여 회사 내 징계 위원회가 개시 되는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성범죄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내려지는데, 대부분의 피징계 대상자들은 회사 내의 인적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여, 이를 법적으로 대응 하기 보다, 관계로 해결 하려 하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내 징계 절차는 철저히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좌우 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비밀 유지 가능성, 회사의 평판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저자세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쌍방 대등한 자세로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 회사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기 보다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단까지 징계를 유보하게 되고, 중간처분인 "직위 해제"등으로 일단 문제를 봉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구하는 입장이던,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한 입장이던, 결론은 회사에 따르기 때문에 상사 등과의 의논은 필수 적이며, 이에 추가하여 법률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 분석을 통하여 회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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