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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불기소처분│강간, 준강간│연인관계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4-18 09:57
조회
75
의뢰인은 개원의로, 자신의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인 고소인과 연인 관계 있었으나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18. 6. 22., 2018. 7경, 2018. 8. 6. 3회에 걸쳐 준강간 및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고 애정을 기반으로 한 성관계였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 일관되어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두 사람만이 사건 발생 장소에 있었고, 성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만으로도 범죄 사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결백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향후 기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제1목표로 삼고 검사 대상 변론을 시작하였고,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병원장과 간호사의 관계를 넘어 연인 관계로 보여지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서 CCTV 증거의 위대함"
위 사건은 CCTV 확보가 없었다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용자와 피용자의 상하 관계의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의자(의뢰인)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사건 전, 당시, 직후에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및 병원 CCTV 및 의뢰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모두 확보하였고, 그 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발생일 이후에도 꾸준히 애정 행위를 하고, 일상 연인과 다름없는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모두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고소인의 허위 고소의 동기를 수사기관에 상당한 이유를 들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에 있었으나 아직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기혼자였기 때문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진지한 연인 상대인지 확인하며, 항상 불안해 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로 둘은 결국 헤어지고, 의뢰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직을 관두게 되는데 이후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사료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당시 강간죄의 고의가 없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동시에 피력하였습니다.
검사와 법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될 때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게 마련인데, 성범죄처럼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비록 CCTV 화면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변론 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은 그러한 변론의 대표적인 결과물입니다.
<형법 제299, 297조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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