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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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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1심에서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건

마약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4-15 09:56
조회
145
 



의뢰인은 1심에서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에서 마약류가 함유된 다이어트 약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담범위와 마약류 거래에 있어서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존재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을 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 들여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의뢰인의 마약류 인식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네 번에 걸친 공판 기일 동안,'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실 조회를 통해 인터넷 광고 제한 정도와 방법 등을 회신 받아, 의뢰인이 사건 배송 물품이 마약류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는 주장을 보강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결과는 검사항소기각 판결로,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판 기일을 4회 거친 긴 재판 동안, 공방이 오갔고, 많은 증거 자료들이 제출 되었습니다. 1심 때 무죄 판결을 선고 받더라도 이 판결을 확정 짓기 까지 다시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증거 하나하나 마다 깊은 주의를 기울여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사건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관의 노련함이 특히 돋보여 주의를 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여느 마약류 사건과 같이 택배 기사로 위장한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사실상 이 단계 까지 이르렀다면,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심증과 제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체포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녹음 되고 녹화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물증이 확보 되고 나면, 재판 단계에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진행해서, 법관의 심증을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법관의 직업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피고인들과 접하고 많은 사건들을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대부분 불리한 법리 해석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장을 다듬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실 조회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신빙성을 보강하는 작업 등이 필수 적입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행 경험이 미숙한 경우 반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할 지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여 반대 증거 제출을 실기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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