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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26 09:53
조회
72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동성 간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서울 유명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자진 퇴사하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결국 이루지 못해, 기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위한 조건"
많은 의뢰인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대부분의 검찰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긴 하지만, 성범죄처럼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처분합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예에 따르면, 1.전과관계, 2. 범행의 경미함, 3. 피해자와 합의 이 세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모두"충족시켜야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불특정 되어있거나, 혹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던지, 범행 죄질이 매우 안좋은 경우 등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결여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건의 처리 방법은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피해자의 불복수단(검찰항고, 재정신청등)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그리고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 점등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다시말해 "이례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사에게 "검찰 시민위원회" 회부등 외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처분하는 쪽을 권유하는 등 검사로 하여금 본인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등)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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