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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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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업소 이용으로 체포되어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18
조회
126
 



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단속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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