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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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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징역3년→징역1년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 이상을 밀반입 및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마약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19 09:50
조회
88
 



의뢰인은 대마 1kg이상을 밀반입하고,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되었고, 본인의 부친을 통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대마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밀수, 판매, 투약, 소지등 여러 마약 관련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 대한민국의 마약류의 총량을 늘리는 범죄 즉, 밀수 범행의 처벌 수위를 가장 높게 규율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밀반입 혐의에 관련된 경우 구속은 피할 수 없고, 감형된다 할 지라도 기본 처단형 자체가 워낙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중 밀반입 혐의가 포함 되어 있다면, 그 혐의에 대한 변론을 가장 집중 적으로 하여 기소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결국 대마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게 하였고, 의뢰인은 대마 단순 판매 및 흡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3년 이였고, 각종의 정상 자료와 의뢰인의 부친의 증인신문 과정등을 거쳐, 검사 구형의 1/3가량의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인정사건의 양형증인에 대해서"

마약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정상 사정을 어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범확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재범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증인 신문 절차입니다. 대개 증인 신문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진행하지만, 인정 사건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 관계, 이 사건 이후 재범가능성)등을 이야기 해줄 사람이 있다면, 증인신청하여 양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형 사정을 어필 할 것이 없을 수록, 양형증인 신청은 나름 훌륭한 정상사정변론 수단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의 1. 판결문, 2.(양형)증인신청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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