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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배임│빌라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3자에게 매도 및 금원 변제 하지 못하여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05 09:44
조회
39
의뢰인은 빌라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설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분양 계약이 투자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체결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각 계약은 분양 계약이 분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제 3자에게 분양 계약의 목적물을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과 분양 능력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당시에 분양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내역, 수입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본 사건은 아래의 사기 사건과 동일 사안으로 배임 혐의에 대해 별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물 변제 약정을 하고 나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핵심은 민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민사적인 분석으로 형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물 변제의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배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대물 변제 약정의 효력에 대해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민사와 형사의 총체적인 분석이 전제 되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초기에 반드시 올바른 변론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1. 처분 문서 일부, 2.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55조(배임)등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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