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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1회 간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2-19 09:35
조회
43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다” 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지만 절대로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매우 억울해 사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초년 시절부터 고소인과 안면이 있는 관계였고 이후 비록 고소인이 미성년자 이긴 했지만 같은 PC방을 다니면서 친한 친구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친구들과 PC방에서 모여 게임을 한 뒤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때마다 고소인은 미성년자인 자신만 술자리에 참석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처음에는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하다가, 친구들이 다 같이 술을 마시자는 의견을 내서 자신만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소인과도 함께 5~6명의 친구들이 공터에서 모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4~5회 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였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소인이 지적장애 3등급의 장애인이고 친부를 모르는 상태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의뢰인이 고소인과 항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본 사건은 아래 이미 업무 사례로 작성된 사건의 공범에 대한 것으로, 공범 역시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장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뢰인 이외에 다른 공범 관계인 자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인 피해자가 수사 도중에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이 밝혀져,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지기 까지 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의뢰인에게 안 좋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 수록 상황에 집중을 하기 보단 증거와 법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요즘 판례의 태도를 볼 때,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과거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본 사건 이전의 관계부터, 피해자의 평소 성향 등 총체적인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모든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 하는 데에 누수가 없게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만약 경찰 단계 때부터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잘못된 진술로 무혐의는 고사하고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도 있었기에, 여느 사건 보다 초기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1. 불기소 이유서 중 일부, 2.변호사의 조사참여 中의 실제 메모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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