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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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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건으로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엑스터시를 발견하여 혐의가 추가되어 위기에 처한 사건 ※동종전과 존재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2-18 09:34
조회
57
 



의뢰인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2년 전 지인을 통해 대마초 2g을 구매하여 1회 흡연 후 나머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대마초 매매를 알선한 지인이 별건으로 검거된 후 공적을 위하여 의뢰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어 입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대마초 흡연 건으로 의뢰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의뢰인이 다른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를 발견하여 수사과정에서 엑스터시 소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양형과 관련된 정상사정이 존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고, 엑스터시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강요로 교부하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10년 전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2년 전 대마를 구입한 이후에도 즉시 흡연하여 소모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엑스터시는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우연히 두고 간 것이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도 불안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범 및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전과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인정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 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사정 흔히 이야기하는 "예외성 있는 한 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특화된 사정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한 변론을 할지 말지 의뢰인과 깊은 의논이 있었고, 결국 합치를 이룬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판결문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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