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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버스에서 타인을 촬영한 죄로 입건된 사건 ※디지털 포렌식분석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16
조회
166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범행 휴대전화에 본건 이외의 범행으로 보이는 촬영물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범행까지 모두 수사가 개시 된다면,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가 힘들어져, 기소 되어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여러 참작가능한 사정들을 살펴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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