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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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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동거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31 09:27
조회
40
 



의뢰인은 동거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공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녀가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동거녀가 필로폰 구매 당시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의뢰인이 마약 범죄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필로폰 구매를 공모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당시 진실에 대하여 밝히기 위하여 동거녀를 증인 신문 하였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거녀를 증인 신문 하여 의뢰인과 동거녀가 부부와 다름없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하여 동거녀가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알 수 알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의뢰인의 무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의뢰인을 유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공범 관계자들 서로 간에 진술의 오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 삼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영장을 청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 등의 사건을 의뢰 받고 처리 할 때에는 다른 분야의 형사 사건보다 의뢰인의 신병을 보호 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1. 판결문, 2. 변론요지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 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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