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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간)│가출 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21 09:21
조회
51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출 청소년의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묵을 곳이 없었던 상대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고, 위 모텔에서 1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성인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을 가출 청소년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다는 점과, 교도소에서 출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특히 상대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의뢰인과 48시간 이상을 보냈다는 당시의 정황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변론 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받아 의뢰인을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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