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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현금카드 7장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16 09:19
조회
65
의뢰인은 2018. 5. 경.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카드 7장을 전달 받아, 같은 날 서울 도서관 물품보관함 2번함에 보관하고, 보관함 비밀번호를 위챗 메시지를 통해 전달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엄벌에 처하는 법원에 경향에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선처 해주실 것을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수령 및 보관을 지시 받은 물건이 대출 관련 서류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인 줄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칭 대부 업체로부터 고객에게 간단한 서류를 수령하여 도서관 택배 보관함으로 가져와 그곳에 넣어 놓으면 되는 일종의 대출 서류 배달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불상자의 지시로 상자를 개봉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 줄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 하루 이러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참여할 고의가 전혀 없고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 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번 실수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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