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업무상위력추행등│강제추행 및 간음 등을 수차례 당하였다고 고소당했지만 내연 관계였음을 피력하여 해결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2-27 09:12
조회
83
피의자는 모 대학의 교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지도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16.경부터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상위력등에 의하여 강제추행, 간음 등을 수차례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위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아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도 교수와 지도 학생으로서 그 지위 상 상명하복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역시 피의자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자료들을 제출한 상황으로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문자, 메일, 통화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 및 둘 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둘 간의 지위는 실질적으로는 동등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 이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의 부인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의자로부터는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간음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구속영장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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