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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신분증과 통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8-12-14 09:09
Views
177

의뢰인은 2015.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울렛에 다니고 있고, 피해자가 위 아울렛의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피의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2015.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위 핸드폰을 약3년 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분증을 건네받을 당시, 신용 불량자의 신분으로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한다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신분증을 교부 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는 친한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약 3년이 지난 시간 동안 피의자가 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구두로 피의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허락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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