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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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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주취 상태로 입장하여 추행 및 카메라 촬영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2-05 09:05
조회
53
 



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 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 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 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세에 불과한 자로 아직 사회에 첫발조차 딛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된 다면, 앞으로 구직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사실상 앞으로 20년 동안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 두 개의 혐의와 연관되어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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