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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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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징역 1년 6개월│사기│피해자변호│투자 제의를 받고 총 2억 3천여만원을 사기 당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안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2-04 09:04
조회
41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총 9회 2억 3천여만원을 여러가지 이유로 건네 받았고, 당시 피의자는 이를 갚을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거짓 담보 제공, 허위 채권 제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줄곧 안심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를 믿고 피의자가 변제 기일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이자나 원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변호인의 법원 의견서 등을 적극 참고 하였고,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혹은 합의 시도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등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넘어서 더욱 더 강한 형벌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없는 1년 6월의 징역이 선고 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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