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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공연음란│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어 놓고 행보 하는 광경을 본 시민들이 신고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9 09:01
조회
71
의뢰인은 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공연히 내어 놓고 수 분간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버스 안의 승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 되었고, 의뢰인 또한 지체 없이 본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사업가였고, 아내와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강간 상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한 특수성,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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