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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8 08:59
조회
105
의뢰인은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 당했고, 바로 이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회사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자였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성범죄에 관하여 일체의 관용이 없어,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을 경우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과, 심한 경우 권고 사직까지 감수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죄의 선고는 곧 직장에서의 퇴사와 다름 없는 중한 처벌과 다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전문직 종사자로, 법률에 관하여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 자신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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