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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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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간│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7 08:57
조회
100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간음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인 관계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정에서도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던 상황이라 구속 수사 및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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