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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도중,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6 08:56
조회
70
의뢰인은 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도중에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복원 시도 결과 사건 사진이 복원되어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사진을 찍고 나서 삭제하였고, 추후 수사기관이 이 사진을 복원해내서, 범죄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모두 수집 된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사건 범행의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촬영물의 수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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