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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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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양육비합의│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원 감경하여 합의성공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7 00:14
조회
63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 재산분할 규모 조정 필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아, 조정 없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근거 부족: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혼인 파탄 책임의 조정 필요: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혼인 관계 유지 노력 부족 및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 및 혼인 파탄 사유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678 판결: 혼인 기간이 짧고 한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을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드901 사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 관계 유지 노력 부족이 확인될 경우 위자료 청구 금액이 감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 최소화 전략 -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2. 위자료 감경 조치 - 외도를 부인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의 혼인 파탄 기여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경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 -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4천만 원 반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는 배우자가 요구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경하여 합의되었습니다.
  • 양육비는 60~7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도 이끌어내어 향후 구상권 청구까지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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