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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분할 납부방법의 재산분할로 이혼 조정 성립된 사례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5 00:14
조회
41
 



의뢰인은 잦은 갈등 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최대한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한 1,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고서라도 첫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을 희망하였고,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점이 명시되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의뢰인은 빠르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점, 의뢰인의 소득에 비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원의 액수가 지나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국 800만원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분할 납부하며 그 밖의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한 바와 같이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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