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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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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고액의 양육비│재판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성립된 사례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5 00:14
조회
47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거주하던 집에 관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씩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바라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 채무 역시 상대방이 계속하여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위 아파트 매수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매수 자금 일부를 지원해주셨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신 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온 점, 상대방의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의 55%의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 두렵다며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양육의 연속성, 의뢰인의 부모님이 보조양육자로서 지원해주고 계신 점,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유대관계, 상대방의 폭력성 등을 주장하였고, 면접교섭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양육비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첫 번째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기를 희망하셨는데, 의뢰인이 희망한 바와 같이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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