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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타인의 사칭으로 인한 아동 관련 혐의, 무혐의 처분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1 00:14
조회
63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느날 갑자기 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아동에게 신체사진을 받은 진범이
의뢰인을 사칭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아동의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폰이 있을 것을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발생 시간대에 의뢰인의 활동내역을 알리바이로 제출하였고,
그외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진범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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