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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촬영 요구,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1 00:14
조회
61

피고인(의뢰인)은 23년 8월경 트위터를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촬영하게 한 다음 전송받아 아청법,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검찰이 강제추행죄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해당 혐의 논리적으로 부인하여 해당 혐의 빠질 수 있었음.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선고 전까지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하여 처벌불원서 수령하여 제출할 수 있었음.

집행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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