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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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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고 본 법인을 방문, 합의성공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1 00:14
조회
54
 



의뢰인은 한 차례의 상간 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점, 의뢰인이 상간남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및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의 끈질긴 합의 끝에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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