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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 합의성공│상간 손해배상│손해배상금 2천만원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1 00:14
조회
46

의뢰인은 남편이 수십 년에 걸친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다수 있었으나 합의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를 희망하였기에 증거 중 일부만 제출한 뒤 합의를 촉구해 내었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와 합의를 도출해내었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 받았음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는 의뢰인 남편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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