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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 위자료감액성공│재산분할, 위자료│이혼 희망해 본 법인을 방문,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방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1 00:14
조회
43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의 실질이 파탄되었기에 이혼을 희망하여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오현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이 소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도한 위자료 액수는 감액하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남편의 재산 중 거액의 퇴직금을 찾아냄으로써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재산분할로 약 1,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약 1천만 원 상당으로 감액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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