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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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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알고 지내던 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3 08:54
조회
100
 



의뢰인은 기존부터 일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됐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술 마시는 도중에 용변을 보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의뢰인도 마침 용변 생각이 나게 되어, 주점 내 화장실을 갔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 참작 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 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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