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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ㅣ혐의없음ㅣ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ㅣ대학생인 의뢰인 변호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15
조회
117
 



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을 가서, 구강성교에 이어 성관계를 갖았고, 추후 다른 성적인 행위를 이어 갖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11세였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원하기까지 했기에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해보지도 않은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학생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실형이 예상됨과 동시에 성범죄자 등록 제도, 취업제한 제도 등 기타 부가 처분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 번듯한 직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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