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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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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21 00:14
조회
50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환경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불가능하였고, 고소인이 고소 전 주장하던 퇴사 사유와 고소 사실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사진 및 관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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