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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강제조정│상간 손해배상│첫 번째 기일에서 1천 3백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9 00:14
조회
53
 



의뢰인은 남편이 수십 년에 걸친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심증만 있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하여도, 카드 결제 내역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원고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피고가 불법행위 대부분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일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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