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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강제조정│상간 손해배상│아내의 외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1천 5백만원 이상 지급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9 00:14
조회
52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의 신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피고가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며 소장 송달을 회피하여 사건 지연이 될 것을 방지하고자 수임 당일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기록 및 커플 아이템 구매 내역 등 각종 증거를 취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증해 내었습니다.

첫 번째 기일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 및 상간남이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될 경우 위약금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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