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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1천 4백만원 일부 인용 판결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9 00:14
조회
54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미 혼인이 파탄될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 정보를 수집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 중 의뢰인과 남편의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영수증 및 초본 확보를 통한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상간녀와 남편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해내었습니다.

1,400만 원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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