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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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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 도중 남편이 사고를 당해 이혼소송 진행,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성립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9 00:14
조회
66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희망하여 협의 이혼 진행 중이었으나, 숙려기간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거동이 불가하게 되며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이혼 합의에 대한 의사가 대부분 합치하였으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 신청서 제출 및 조정기일 출석하여 기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만에 바로 이혼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의 대출 등을 떠안지 아니하고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정리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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