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사업 중단 이후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8 00:14
조회
68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고소인의 귀책 사유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이후 고소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들(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중단은 오히려 고소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소인과의 금전 문제는 민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의자 조사, 대질 조사 등에서도 진술 번복 없이 일관되게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고소인의 주장 중 모순이 있는 부분을 짚어내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 #형법 #재산범죄 #경제범죄 #금전문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