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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비│재산분할 대상 확대 및 기여도 50%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7 00:14
조회
66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과 운영에 기여하였으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여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일부 자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대방은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습니다.
- 기여도 평가: 의뢰인은 가사 노동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 법적 대응 필요: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기여도를 평가받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단순한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5므100 판결에서는 가사노동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0드2345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될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 확대
-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공동 형성된 자산임을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기여도 입증
-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경제적 지원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상대방 주장 반박
- 기존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의 기여도 과소평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 확대 및 기여도 50% 인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변호인의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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