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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서 출석 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7 00:14
조회
78

의뢰인은 액상대마 2팟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매수하고, 자신의 차량 등에서 2회에 걸쳐 흡입한 범죄사실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출석을 요청 받았고, 이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인 점, 범행 횟수와 기간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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