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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의 25년 황혼이혼, 모든 재산 배우자 명의였으나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4 00:14
조회
77

본 사건의 의뢰인은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되어 있어
의뢰인은 재산분할 시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 은닉 문제: 배우자는 오랜 기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분산 또는
은닉하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혼인기간이 25년으로 길지만, 의뢰인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 확보: 혼인 파탄 이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고,
기존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고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수행한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2므XXXXX 판결에서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기여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1) 배우자의 재산 내역 철저히 조사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 자료 분석을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2)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 지원 등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조정 성립 유도
재산분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철저한 조사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을 피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소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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