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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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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 대상의 시세 변동 반영, 원심에서 인정받은 기여도 유지한 사례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4 00:14
조회
68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의 시세 변동 반영 여부: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기여도 문제: 상대방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면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도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한 반박 논리가 필요하였습니다.
  • 변론 전략: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변동된 시세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치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 기여도를 산정할 때 단순히 자산의 현재 가치만이 아니라 그 증가 원인과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 1) 시세 변동 반영 주장 최근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및 부동산 거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산분할 명세표가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기여도 유지 논리 확립 상대방의 기여도 감소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내역(경제적 지원, 부동산 유지 및 관리 기여 등)을 강조하며 반박하였습니다.
  • 3) 변론 전략 강화 사실심 변론 종결 직전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최근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명세표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도 감소 논리는 법원에서 배척되었으며,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정받은 기여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다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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