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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례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4 00:14
조회
71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직원과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형사상 강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이어갔으나, 공식적으로 약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출산하였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약혼 해제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약혼 성립 여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의 외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강간 고소와의 모순성: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형사상 강간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논리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빠르게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해야 했습니다.
조력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혼 관계의 성립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양가 가족의 개입과 사회적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단순한 연애 관계에서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인의 인정이 없고 객관적인 약혼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약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순되는 경우, 법원은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강간 혐의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약혼 관계 부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공식적인 약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증거 및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2) 강간 혐의의 모순성 강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교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간 혐의와 민사손해배상청구 간의 논리적 모순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3) 신속한 민사소송 진행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형사 소송보다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먼저 받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의 외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의 강간 혐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에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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