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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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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필로폰 투약,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3 00:14
조회
78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수가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안내하여 자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 법인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필로폰을 권한 자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시하는 등 수사에 적극협조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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