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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등)│데이팅앱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3 00:14
조회
80

의뢰인은 20세 대학생으로,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데이팅앱으로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 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나 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중학생이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의자도 사건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행위들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등 대화를 계속했고, 피해자가 거부할 때에는 행위를 멈추기도 했던 점,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꿈은 직업군인으로서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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