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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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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출국금지해제│출국금지이의신청│과세처분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0 00:14
조회
114
 



의뢰인은 폐업된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과세관청은 폐업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과세처분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해외 출장이 빈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출국금지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및 출국금지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세액을 신속하게 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체납세금을 회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과세관청에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시행령 제3조의4,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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